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예에 관한 죄 (문단 편집) === 공연성 ===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"듣는 귀가 있는 곳에서" 이뤄졌을 것을 의미한다. 즉, 그 행위가 아예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거나 (문언적 의미의 공연성) 적어도 그 행위를 소문낼 수 있는 제3자가 보는 데서 (전파가능성) 이뤄졌어야 한다. 국내법에서는 [[출판물명예훼손죄]]를 제외한, 명예에 관한 죄로 분류되는 모든 죄에서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다. 다만 출판물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죄에서 공연성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식 출판물로 등록된 데에서 그 출판물이 담고 있는 사실이 이미 사회 일반에 반포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으로, "소문이 널리 퍼진 상황"에서만 [[명예에 관한 죄]]를 묻겠다는 그 입법 취지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닌 셈이다. 강학상으로 명예에 관한 죄의 전파가능성은 그 장면을 목격하는 사람이 '''단 1명만 있었어도''' 성립하지만, 그 목격자가 피해자의 [[가족]]일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성립하지 않는데, "생판 남이 자기 가족의 흉을 보는데 그걸 좋다고 떠벌릴 미친 놈이 어디 있겠느냐" 라는 이유라고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